불필요 회의 줄이고 인원·시간 최소로
국세청의 회의문화가 바뀐다.
최근 국세청은 각급 관서와 본청 각 국실은 불필요한 회의를 최대한 억제하고 회의 참석자도 최소인원으로 하며, 회의시간도 단축하는 등 회의문화를 적극 개선하라고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그동안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공청해 오던 본청의 간부회의 내용을 지방청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되, 일선세무서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만 공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청 각 국실의 경우 일선에 지시·강조할 사항은 가급적 첫째주와 셋째주 주간회의시 시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지방청이나 일선세무서의 경우 본청 주간업무회의 내용을 매주 공청한 후 곧바로 지방청, 세무서 등의 자체회의를 통해 중복지시함으로써 회의시간의 장기화 등으로 업무에 다소간의 지장을 초래해 왔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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