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잠긴 축산농가 세금이라도 가볍게

2000.04.13 00:00:00

中部廳 징수유예 등 세정차원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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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열 (奉泰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7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원 축협특설매장에서 육류 및 상품권을 구매하고 경기 농협 금요장터에서 가진 갈비시식회에도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봉태열(奉泰烈))은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질병(구제역)으로 피해입은 축산농가 및 축산물 가공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및 각종 세금감면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중부청은 가축질병에 따른 가축의 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파주지역 등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이번 5월말 종합소득세신고시 그 손실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피해 축산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해당축산업자가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피해 규모를 파악,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적극 수용해 6~9개월내에 연기해 줄 방침이다.

봉태열(奉泰烈) 중부청장은 “축산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금납부독려 등을 정상회복시까지 유보하는 한편 축산농가 및 축산물가공업계 등으로부터 세정지원관련 상담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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