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에 도움의 손길

2000.04.20 00:00:00

광주청,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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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은 최근 구제역이나 산불로 재해를 당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구제역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법에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최장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 준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할 세금 또는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을 납부기한내에 낼 수 없거나 체납된 세금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9개월 동안 징수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청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 담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피해 납세자는 조기에 환급세액을 지급키로 했으며 계속 사업자가 재해를 입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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