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시내로 이전해야”

2000.05.04 00:00:00

교통불편 해소 등 행정기관간 원스톱서비스위해



군산세무서(서장·김기주(金起周))가 市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이 편리한 시내 조촌동 일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군산시민은 군산세무서가 군산시 전체 납세자의 11%정도가 살고 있는 소룡동에 위치해 많은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청 등 각 기관이 밀집해 있는 조촌동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0년에는 군산시 중앙로에 위치해 납세자들의 이용이 편리했으나 청사가 비좁아 現 소룡동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 군산세무서는 시내 중심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세무서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교통의 불편을 겪는 등 양질의 서비스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세무서가 위치하고 있는 월명공원 서쪽의 경우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 1만9천여명 가운데 11%인 2천1백38명에 불과해 시내 중심가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군산시민들은 시청 검찰청 법원 노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조촌동 일대로 이전해 각 행정기관과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청의 한 관계자는 “청사 이전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지의 교환으로만 가능하고 그 부족분은 물납받은 부동산으로 차액보상이 가능한 만큼, 소룡동의 기존 청사와 물납받은 부동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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