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0.05.15 00:00:00

중부廳, 전화문의 직원 성실답변 교육



○…“이제는 지역별 담당자가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소득세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로부터 담당자를 찾는 전화가 걸려온 경우에 직원들이 응대하는 요령이다.

중부청은 또 신고기준이나 작성요령을 문의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신고서 작성요령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발송된 안내문 내용에 대해 납세자들이 문의해 올 경우 안내문 내용은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전산분석한 결과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의 상위 50%이내 사업자의 평균율보다 낮고 해당 비용항목의 경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음을 설명하라고 교육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의 성실신고 안내문에 대해 문의해 올 경우 “매년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직원들이 무성의하게 답변함으로써 과소신고를 방치할 수 있는 만큼 성실신고 대상자 관리를 위해 특별정신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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