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불성실신고 7천여명 중점관리

2000.05.15 00:00:00

광주廳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은 이달말 소득세확정신고 기간동안 지난해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및 학원강사 등 7천여명에 대한 소득세를 조사하는 등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사업자 및 고소득전문직종, 호화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문제점을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해 주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광주청은 자료상혐의자로 사전관리하고 있는 자료상으로부터 '98년과 '99년에 1천만원이상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그 명세서를 통지해 줌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허위계산서의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정당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학원강사의 수입금액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과외교습하는 수입금액은 대부분 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외교습 자율화에 대비해 유명강사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관리방안을 마련,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