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불가땐 친서통해 납세자이해도모
○…청장이 민원인에게 친서를 발송했다.
이주석(李柱碩)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민원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관계직원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처리과정과 수용이 불가한 사유를 기재한 친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李 청장은 “각종 청구민원에 대해 납세자들의 주장이 수용되는 민원은 단순한 결과 통지만으로도 불만이 모두 해소되지만 납세자의 주장을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은 친절하게 대해도 불만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지방청장이 친서를 발송, 납세자들에게 세정에 대한 이해와 관서장의 책임행정 구현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이 제도를 착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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