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양도세 상담창구설치

2000.05.22 00:00:00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달말까지 '99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동안 부동산, 주식(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이다.

제출 서류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개량비 등 비용명세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고서와 감면관련 구비서류 등이다.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달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한편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납세자 자율신고체계가 확립돼,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납세서비스센터 신고서 투입함에 넣으면 된다.
또 신고기간중에 납세서비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전용창구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전의 세원관리과에서 접수했던 신고서를 납세서비스센터의 신고서접수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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