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항목 통보 자기시정 유도

2000.06.01 00:00:00

부산청, 소득세신고 사후관리 만전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주석(李柱碩))은 지난달 '99귀속 소득세확정 신고기간 동안 전년도 불성실신고자 1만7천8백61명을 중점관리했다.

부산청은 지난달 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자에 대해 우대하는 한편, 소득세 신고서비스의 확대, 신고서 자기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했으며 신고대상자에 대해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고서식을 제공하고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다음 신고시부터 세무서를 직접 방문치 않아도 됨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부산청은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문제점을 통지(1만6천5백81명)했으며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명세도 통지(1천2백80명)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자(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그 명세를 통지하는 한편 국세청에서 자료상혐의자로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98년과 '99년에 1천만원이상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도 명세서를 통지해 줌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정당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했다.

또 소득세 불성실신고자 사후관리 강화하고 지난달 소득세확정신고 문제점을 통지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계속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조사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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