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은 지난 4월에 총 3백9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2백41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87%인 2백10건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해 주었다.
광주청은 또 민원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민원인의 행위가 불가피하게 법률에 저촉되는 사유를 설명하는 등 민원인들이 고충을 제기하는 데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세무서의 문턱을 낮췄다면서 보다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 예로 광주청은 이某(44. 군산시 중앙로)씨가 '99.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때 하반기분만 신고해야 하는데 1년분을 신고해 64만6천원의 고지서를 받고 과다신고를 시정해 달라고 민원을 냈다. 이에 광주청은 얼마되지 않는 세금이지만 이씨가 처음 신고해 실수했을 것으로 판단, 과다신고분을 돌려줬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