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증인찾아 민원인 세금 짐 덜어

2000.06.22 00:00:00

권경식(權庚植) 부산廳 납세자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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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주석(李柱碩) 납세자보호담당관 권경식 주무는 민원인을 위해 10여년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만나러 백방으로 뛰어 다닌 결과 민원인을 괴롭혀 오던 세금문제를 해결해 납세자들로부터 격려전화와 인사세례를 받고 있다.

민원인(이기술, 58세, 4급 장애인)의 세금고충은 '90.9월 임산부를 가해하는 교통사고로 합의금 4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양도 당시 시가 1억5천만원하는 주택을 취득당시의 가액인 1억2천만원에 급히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증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2천7백만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가 부가된 것.

또한 동생들이 구입해 준 주택마저 배우자 명의로 증여등기이전하였다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혹한 조치이므로 사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도록 해결해 달라는 내용.

權 담당관은 이에 따라 민원인의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탐문한 결과 마산 변두리 구암동 철길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첫눈에 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 민원인은 6·25사변 때 폭격에 의한 화상으로 오른쪽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79세의 노모를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자로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민원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살고 있던 집을 급히 팔아 노모와 함께 사글세방으로 떠나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權 담당관은 10여년이 경과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10여년전의 매매당사자들을 만나서 확인하는 길밖에 없어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탐문하는 등의 노력으로 우여곡절끝에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權 담당관이 해결한 민원은 증거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여년전의 매매 당사자들의 진술과 인근 부동산 거래내용을 파악해 해결해 준 사례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야 할 업무가 진정 무엇인가를 확실히 일깨워 주는 교훈으로 기록되고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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