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은 지난주 관내 일선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세수관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 등 하반기 소관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재광 광주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원유가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 등 세수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세수달성을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자납세수가 극대화되도록 신고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경정 취소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심사분석 건수 4%, 금액 6%이내 목표치를 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활용, 철저한 근거과세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해 경정취소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뢰세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비스세정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민원처리 항목별 평가를 철저히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적극 시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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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주 소회의실에서 관내 일선 세무서장회의를 열고 소관별 업무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