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충민원 2백22건 처리

2000.06.29 00:00:00

광주廳 5月 한달간


광주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접수한 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은 2백40건으로 이 가운데 2백22건을 처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 동안 관내 일선 14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2백22건의 처리건 가운데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처리해 준 것이 1백84건(82.9%)에 달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이들 민원 대부분이 사전권리구제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한 서민들의 것인 점을 감안, 현지를 직접 방문해 사실확인을 거쳐 관련서류를 보완, 처리해 주는 등 `국세 도우미'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某씨(광주시 동구 금남로)는 임대건물에서 여관업을 하다 그만두고 먼 친척이 운영하는 건설공사용 가설재 판매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세금체납관계로 재산을 압류해 왔다며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지 확인을 거쳐 실제 사업자가 임某씨임을 확인,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했다.

또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무안군 청계면 박某씨 등 18명이 구제역파문으로 돼지 출하가격이 폭락하고 대일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간접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세정지원 대책을 강구했으며 최근 5년간 목포세무서 관내 축산업자 72명에 대한 소득세 신고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축산업자들이 세법을 몰라 과년도 축산업소득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을 알고 관련 예규를 찾아 소급공제해 환급하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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