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주류 세무조사 피할 수 없어"

2000.07.20 00:00:00

근거과세 실현위해 주류도매협회원 교육 -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은 이달부터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에 따른 도·소매업종의 근거과세 실현을 위해 무자료 주류도매시장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불명자료 해소를 위해 주류도매협회 회원 및 종사직원들에 대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image0/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주류도매업협회 회원들과 종사직원에 대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청은 지난주 가톨릭센타 7층 회의실에서 전남종합주류도매업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회원 및 종사직원 세무교육을 위해 회원 1백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배제기준 법인세조사실무 등 세법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최영락 개인납세1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당국은 지난해 9월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정도세정을 실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광주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전산분석 및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자율규제를 유도한 후 주류무자료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지역을 소수엄선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지방청 관내의 도매장은 주류정상거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주고받아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전남종합주류도매업협회 회원 및 종사직원 교육에서 최영락 개인납세1과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임이택 소비세 주무가 주세법 관련내용을, 안종화 세무사가 법인세 조사실무를 각각 강의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