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단통보는 `稅지킴장치'

2000.08.10 00:00:00

신용불량우려한 체납자 89억원 납세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은 지난달초 광주 전남·북지역 국세체납자와 결손자 2만1천5백36명을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예고기간중 세금을 냈거나 이의신청을 한 1천8백2명은 이번 통보대상자에서 일단 제외됐다.

광주청이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한 지난달초 전후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것을 우려해 밀린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광주청이 명단통보를 당사자들에게 예고했던 지난 5월말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체납세액은 87억원(1천23명)으로 1인당 평균 8백50만원에 달한다. 이는 체납자로 통보됐거나 예고된 2만3천3백38명의 4.4%가 세금을 낸 것.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고질체납자 3백98명 25억원, 연간 3회이상 상습체납자 2백28명 22억원, 무재산 또는 폐업자들이 대부분인 5백만원이상 결손자도 40억원을 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60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70%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8억원, 종합소득세 7억원, 원천세 4억원, 법인세 4억원, 상속·증여세 3억원 순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3/4분기와 4/4분기 두 차례에 걸쳐 체납(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은행 등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제공되면 명의위장 사업자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되는 데다 일반인들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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