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인터넷홍보

2000.08.14 00:00:00

광주廳, 법인세중간예납 사전안내 폐지따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은 이달 31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주청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도보다 2천개가 늘어난 1만7천5백여개로 전체 법인의 96%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태별로는 건설업이 5천개로 전체 대상의 2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조(3천8백개), 판매(2천7백개) 순이다.

외형별로는 10억원미만이 1만2천2백개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50억원이 4천개로 50억원미만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고의 특징은 완전한 자율신고의 정착과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익이 적은 일체의 사전안내를 폐지한 점이다. 다만,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법인이 신고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다.

광주청 법인납세과 담당자는 “지금까지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 안내를 해 온 것이 세무간섭으로 오인돼 세정의 자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부터 안내를 폐지해 자율신고를 정착시키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한 강력한 추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간예납 세액은 기 산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2분의 1을 납부하고 전년도에 실적이 없는 경우는 상반기의 영업실적을 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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