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지역 탈세유흥업소 `빨간불'

2000.08.17 00:00:00

세무서·검찰 합동 위장가맹점 단속나서


유흥업계가 세금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위장카드가맹점 및 고급유흥업소들에 대한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적발함에 따라 이들 업계의 탈세수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강력부 함윤근 검사는 최근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 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광주 P룸살롱 대표 최某씨(42세)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고급유흥업소의 신용카드전표를 다른 소규모업소나 위장가맹업소 명의로 처리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5억원에서 7억원 가량을 불법 할인해 준 혐의(여신금융업법 위반)로 김某(34세)·윤某씨(36세)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조사결과 카드깡 전문업자와 고급유흥업소 업주들은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카드할인업자들이 개설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대가로 업자들에게 매출액의 일정액(10∼15% 가량)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광주지역 고급유흥업소인 S룸살롱과 Y룸살롱의 경우 탈세혐의가 짙다고 판단, 국세청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다음주중 이들 업소의 업주 2명을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가동,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매출액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사에 들어가 위장여부를 가린 뒤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계관계자들은 그러나 “매출액의 20%인 특소세, 10%의 부가세, 건물분에 중과하는 재산세를 감안하면 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며 과표현실화를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검 함윤근 검사는 “유사 변칙거래를 일삼는 여타업소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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