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리식(崔利植)은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개편돼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했으나 일반과세일 때보다 세부담이 반드시 적은 것이 아닌 데다 과거 일반과세자일 때 취득한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일부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이들 사업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개편·시행된 이번에 한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000.7.1자로 일반과세자로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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