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관리강화 실효

2000.09.21 00:00:00

4월이후 86억원 징수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이 외환위기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의 획기적 축소와 원활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조직을 대폭 강화, 국세체납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광주청에 따르면 지방청 징세과에 지난 4월 체납추적전담팀, 공매대행전담팀 및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팀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운영하고 직원 3명을 증원해 체납전담조직을 강화했다.

광주청은 일부 체납(결손처분)자가 재산은닉 등을 통해 체납처분 회피행위,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체납(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조사,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진행, 고액의 체납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관리강화 및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이후 체납관련 팀별로 실적을 보면 채권추적전담팀은 체납발생후 재산의 은닉 및 타인명의의 위장분산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끈질긴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총 24억9천4백만원에 해당하는 적출실적을 거뒀으며, 공매전담팀은 공매진행을 위해 감정의뢰했던 총 3백90물건의 21%에 해당하는 82건 5억4천6백만원을 자진납부 및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충당했다.

또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은 체납정리한 56억원 중 43억원을 현금징수하여 76.8%의 현금정리실적을 보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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