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지역 대형유흥업소 조직폭력배 자금원역할

2000.09.28 00:00:00

처벌규정 강화필요


광주지역의 일부 대형유흥업소가 탈세와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의 지속적 예방을 위해 관련 처벌규정의 강화와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4기 전국 강력검사 중요사건 수사사례발표 세미나에서 광주지검 강력부 함윤근 검사는 “지난 6월부터 광주지역 대표적인 유흥주점인 S·P·Y주점 등 3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 등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위장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카드조회를 이용,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억5천만원에서 최고 6억원까지 탈세한 것으로 드러나 최某씨 등 업주 2명과 카드할인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수사는 광주지방국세청과의 협조아래 대형유흥주점 업주인 조직폭력배에 대한 축적된 자료활용, 실제업주를 신속히 구속함으로써 조폭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의한 탈세에 경종을 울렸으며 무엇보다 이들 업주들이 정·관계와 유착돼 있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킨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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