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자로 징집당할 뻔…”

2000.11.23 00:00:00

병무청에 공문 입영통지 취소


이동주 담당관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입영통지서라니 말이 됩니까? 다행히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으로 입영통지서가 취소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는 민○○씨가 관할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 이동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하는 감사의 말이다.

민씨는 지난 '98년 군 의무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방위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을 넘어선 민씨는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종전 직장에서 소득자료를 잘못 제출해 민씨는 이중취업자로 돼 있었고 따라서 병무청은 민씨의 방위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씨의 사연을 들은 영등포세무서 이동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고충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 종전 직장을 찾아가 사실확인을 하게 된다.

담당관은 지난 '98년의 회사 내부서류에 민씨의 퇴직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회사대표자를 통해 근로소득자료를 제출받아 수정신고를 하도록 조처했다.

그러나 다음 단계가 문제였다.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종전 직장 소득을 취소하는 방법은 수정자료를 전산으로 정정입력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현재의 국세청 시스템상 전산정정입력을 수시로 하지는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사실증명을 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의 전산체계상 수정이 불가능해 민씨는 당장 징집을 면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동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씨의 사연을 병무청에 설명하며 종전 직장에서의 퇴직사실 확인내용과 수정자료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취소토록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님의 기지가 아니었더라면 억울하게도 군복무를 두번이나 하는 기록을 세울 뻔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민씨의 전언이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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