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稅지원

2000.12.04 00:00:00

광주廳, 대우車 58개·동아건설 15개 대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우자동차 동아건설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북지역의 지원대상 기업은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58개, 동아건설 협력업체 15개로 자금경색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이다.

광주청은 지난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납세자의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세채권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고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 범위내에서 징수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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