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밖 놓인 영세민 고충 찾아내 해결

2000.12.14 00:00:00

광주廳 보호담당관들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지방청을 비롯 광주 전남·북 등 관내 13개 세무서에서 총 2천7백5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이 가운데 90.1%인 2천4백85건을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담당관들은 2백26건의 고충민원을 스스로 찾아내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해결해 주었으며 올해 해결해 준 고충민원의 대부분이 사전권리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사업자나 개인들이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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