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계 납세민원 원스톱해결

2000.12.18 00:00:00

나주署,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관련


나주세무서(서장·이영규(李永圭)는 관내 사업자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군·읍·면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신청과 정정신고를 할 수 있게 민원서비스 폭을 확대했다.

나주署는 지금까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관내 나주시, 함평·영암군,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

나주署는 제도 시행을 위해 최근 나주시, 영암·함평군 종합민원처리과와 업무협의를 끝내고 반상회보에 게재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군 등 행정관서에서 대행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시·군·읍·면에서 신고 및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자로,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나주세무서 이영규 서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군 등 자치단체와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관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관청은 팩스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내용을 확인후 보완해 등록증을 발급, 민원인에게 직접 우편발송 해준다”고 소개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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