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불성실신고자 관리 병행

2001.01.22 00:00:00

울산署 올 세정방향


울산세무서(서장·박차석(朴且錫)는 울산지역의 경기둔화로 기업의 자금난 등 기업환경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중소기업 및 성실사업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하고 징수유예는 최장 9개월까지로 했다. 또 생산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천만원이하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납세담보 기준요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세환급금 미수령액 찾아주기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한편 울산署가 지난해 11월까지 환급한 결과 아직 미수령한 금액은 1천6백74건에 모두 6억3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울산署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호화·사치성 과소비행위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급 유흥업소와 러브호텔 등 반사회적인 퇴폐업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변칙상속·증여행위자, 변칙회계를 통한 기업자금유출자,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신고하는 음식·숙박업소, 골프연습장, 주차장 등 현금수입업종 불성실신고자들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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