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큰 병·의원 특별관리

2001.01.29 00:00:00

광주廳 신고성실도 기준 221개소 대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은 최근 탈루혐의가 큰 관내 병·의원과 학원 등 모두 2백21개 업소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廳은 이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들이 오는 31일까지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廳이 신고성실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관리에 들어간 곳은 한의원 83개소와 학원 62곳 등 1백45개 업소이며 업종별로는 한의원이 전체(2백21개소)의 48.8%인 1백8곳으로 가장 많고 학원(28.0%)과 치과(9.5%)가 뒤를 이었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난해 귀속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 수입금액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광주廳의 한 관계자는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한의원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은 보험자료에 수입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악용, 의료수입 중 상당액을 누락시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액의 라식수술을 하는 안과와 여성 피부미용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등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확보하고 비보험 진료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다고 말했다.

학원의 경우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하고도 이를 줄여서 신고한 입시학원 ▶수강생 인원을 축소 신고한 자동차학원과 외국어학원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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