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정 이끌 `양도세 해석사례집' 발간

2001.02.08 00:00:00


<광주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해석사례집'.>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은 양도소득세 관련 직원들이 세법적용시 논리적이고 명확한 집행으로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 해석사례집'을 발간했다.

최이식 청장의 특별한 관심과 김주현 국장의 지침으로 이번에 발간된 해석사례집은 '98년이후 질의 회신(예규) 내용을 찾아보기 쉽도록 조문별로 편집함으로써 세무상담 및 양도소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법규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법규정이 다소 포괄적인 면이 있어 질의 및 상담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거래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많은 해석이 필요하나 이번 해석사례집 발간으로 상담 및 업무처리시 변경된 예규내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게 됐다.

이 책자는 6백12쪽의 분량으로 양도소득세 예규 전반에 걸쳐 ▶납세의무 ▶소득구분 ▶양도세 개념 및 과세대상 ▶공유물 분할 ▶환지(청산금) ▶명의신탁 등으로 정리되어 종사직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질의 회신된 내용을 수록했다.

김주현 세원국장은 “해석사례집이 일선 종사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담시 납세자의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 납세서비스를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양도세 과세의 공정과 바르고 열린세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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