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향토업소에 稅政보호 명패

2001.03.19 00:00:00

대전청, 25개업소대상


대전지방국세청(청장·전형수)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전통·향토적 특색이 있는 업소 중 보호·육성할 가치가 있는 25개 업소를 선정, 전통업소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대전廳은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킨 음식업소에 대해 사업의욕과 자긍심을 높이고, 주변업소 등에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 10년이상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주 전통음식점 및 전통식품 제조업소를 엄선,  25개 업소를 선정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호영(金豪永) 개인납세1과장은 “전통업소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세무조사 면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상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더욱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廳은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통업소지정서를 액자로 제작, 전달해 사업장내에 부착토록 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