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제도 유의하세요

2001.03.26 00:00:00

울산署, 세무대리인 간담


울산세무서(서장·박차석(朴且錫)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약 80여명에게 법인세 신고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세원관리3과 하영남 과장은 2001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강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와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거래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및 법인 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에 대한 규정보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 연수조정, 중소기업의 물품결제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와 문제혐의별 회계처리 실태분석자료를 제시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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