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납세자 담당관 체험 - 김원기 국회의원

2001.04.16 00:00:00

차근차근 민원상담 양도세 고충 '척척'


정읍세무서(서장·박요주)는 김원기 민주당 최고위원을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위촉, 국회의원이 민원인의 고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 김원기 의원이 민원인들로부터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억울한 사항 등을 상담한 후 직권으로 6건 2천8백16만2천원을 감액 결정했다.

김 의원이 처리해 준 고충민원을 보면 신태인읍 김某씨는 고지된 양도소득세 1천7백79만4천원에 대해 당초 양도물건이 공부상 점포만 등재돼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면담결과 법원경매로 양도된 토지내에 점포뿐이 아닌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포함돼 있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결정했다.

또 옹동면 정某씨는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남편사망후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나 사실상 명의신탁한 상속주택의 양도이므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해 줄 것을 호소해 양도소득세 4백92만원9천원을 감액받았다

이와 함께 수성동 서某씨는 세법을 몰라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으나 오·폐수처리시설 시공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해 부가가치세 유형전환을 직권으로 시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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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읍세무서 1일 명예납세자보호당당관으로 위촉돼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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