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료제공 탄력운용 대상확대 부작용 최소화

2001.04.26 00:00:00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은 4월 들어 국세체납자료 신용기관 제공 대상을 확대하면서 과도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광주廳은 지난 1일부터 국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돼 체납자료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해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등의 금융부실거래를 축소해 조기에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넓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기관 체납자료 제공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자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인 자로 확대됐다. 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자에서 1년에 3회이상 체납과 체납액 5백만원이상인 자로 확대됐다.

그러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와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등은 자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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