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청사 주차장 협소 - 정읍署 이전 급하다

2001.05.07 00:00:00

민원인 불편여론 많지만 재원확보 요원


정읍세무서(서장·박요주)가 시내 중심지의 복잡한 지역에 고립돼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70여년전인 '34.5월 현재의 장명동에 문을 연 정읍署는 청사 정면에 장명동사무소, 좌·우는 정읍여중과 정읍경찰서로 둘러막혀 있어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난 '71년 정읍시와 고창군의 인구가 20여만명이었을 당시 신축된 청사는 연면적 1천8백49㎡의 2층 콘크리트 건물로 지난 '99.9월부터 부안군이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모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도시발전에 따른 민원인 증가에 대비, 주차장 확보에 나섰으나 부지가 여의치 않아 화단 등을 없애는 궁여지책의 방법을 동원하고도 겨우 20여대의 차만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쳐 인근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문제가 발생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지난해부터 줄곧 세무서의 시 외곽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세무서측은 이전에 따른 재원마련이 어려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도시의 성장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지·건물이 협소한 현재의 세무서는 하루 빨리 시 외곽으로 옮겨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세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요주 정읍세무서장은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전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청사 신축 예산이 60여억원이상이 소요돼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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