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카드가맹외면 `빈축'

2001.06.28 00:00:00

`권한없다' 이유 대상제외 영세상인과 불형평 논란


투명한 거래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상대업소 신용카드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서 정작 공공기관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 광주세무서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는 연간 2천4백만원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소비자 상대업소로 현재 광주지역에는 2만7백27명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대상자로 파악돼 이 중 1만3백20여명은 이미 가입을 마쳐 49.7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선세무서측은 소규모 영세상인에게까지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시키면서 공공기관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영세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某씨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카드결제를 기피해 어쩔 수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담뱃값을 결제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불만스러워 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서某씨도 “매달 30~40만원씩 나오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했으나 한전에서 거부했다”며 “영세상인에게까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느냐”고 봐주기식 행정의 구태를 비난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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