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POS교체작업 박차

2001.07.02 00:00:00

부가세구분표시제따라 … 과·면세겸업자 제외


이달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구분표시제에 따라 대상사업자들은 자동으로 세액이 구분표시되어 전표출력되는 세액구분 프로그램으로의 교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POS(세액구분 프로그램)에 의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비롯,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5억원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토록 부가세법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광주廳은 산하 세무서를 통해 POS설치사업자와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게 지정통지서를 교부, 관련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액이 구분표시된 전표가 출력되는 세액구분 프로그램의 교체작업을 완료했다.

광주·전남지역 유통업체 POS대상사업자는 대부분 프로그램 교체작업을 마쳤다.

A·B마트 관계자는 “부가세 구분표시제 시행전에 이미 관할세무서에서 지정통보서를 받아 7개 직영점의 단말기 프로그램을 교체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廳은 소규모사업자와 신용카드가맹 사업자 중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는 구분표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대상사업자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