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세무서> '법대로 합시다' <나주시청>

2001.07.02 00:00:00

공공용지 매매과정 연체이자 갈등심화


일선 세무서와 자치단체가 공공용지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억원의 연체이자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전남 나주세무서에 따르면 나주시는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송월동 택지개발지구내 6천6백여㎡를 지난 '98.3월 나주署에 매각했다.

당시 성북동 기존 청사가 낡고 비좁아 청사 신축이 급했던 나주署가 이 토지를 매입한 것. 나주署는 토지매입가격 22억5천만원 중 계약금 2억원을 내고 중도금 5억5천만원은 같은해 7월말까지, 잔금 15억원은 이듬해 4월말까지 갚기로 하고 나주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이 잔금납부기한이 1년7개월여 지난 작년 12월에 갚으면서 연리 18%나 되는 연체이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다.

나주署는 `원래 잔금은 기존 세무서 청사를 나주시에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한 만큼 나주시가 이 건물이 필요치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세무서 전 부지를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을 넣었으나 국공유재산관리법상 교환이 불가능해 특약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만큼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의회나 주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나주시는 몇 차례의 독촉끝에 지난 2월 법원에 연체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해 두 기관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려졌다.

나주署 신청사는 지난 '99.12월 준공돼 사용중이며 성북동 소재 구 청사는 원매자가 없어 현재 방치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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