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광주廳

2001.07.16 00:00:00

집단상가등 115곳 현지접수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최이식)이 오는 25일까지 관내 개인과 법인사업자 38만9천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지난주 광주廳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과 함께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대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한편 납부세금을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토록 안내했다.

광주廳은 또 신고기간에 각 세무서별로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설치·운영하며 집단상가 등에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1백15여곳에 현지접수창구와 간이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4월1일∼6월30일(3개월)까지의 사업실적이 신고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1월1일∼6월30일(6개월간)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시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한다.

광주廳 관계자는 “이번 신고확정후에는 세무관서별로 `환급신고자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해 신고서와 제출서류 등을 정밀 분석해 부정환급 혐의가 있을 때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지만 정상적인 환급신고는 최대한 보호한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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