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稅신고 `눈가리고 아웅'

2001.08.30 00:00:00

대구지역-주류판매에 탈세까지 세원관리 시급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이동훈) 관내 대부분의 노래방들이 주류를 판매하는 등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무서에는 부가세 등의 각종 세금을 극히 낮게 신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廳 관내인 대구광역시를 비롯 경북지방에는 크고 작은 노래방 3천여개 업소가 영업을 하면서 이들 업소 대부분이 주류판매를 공공연히 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구시 동구 신천동 조某씨(52) 등 일행 3명은 지난달 5일 대구시 수성구 某 노래방에서 양주 맥주 등을 마시고 2시간만에 노래방값과 술값으로 현금 16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노래방들이 주류를 판매하는 등 매상을 올리고도 세무서에는 고작 노래방만 운영한 결과 적자가 난 것으로 신고, 상당액의 세금을 탈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받침하듯 대구광역시가 지난달 초순 대구시 일원에 대한 노래방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2백83개 업소가 주류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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