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談]양도소득세 과세로 어려움 처한 납세자 적극 도운

2001.09.27 00:00:00

강춘구씨(서광주署 세원2과)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시장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는 광주시 화정동 시영아파트에 거주하는 박공례씨(여, 45세)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토록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광주세무서는 지난 4월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자료전을 출력한 결과, 자료전상 대지의 양도로 무신고에 대한 세액계산후 고지전 과세자료결과 통지후 지난 7월 3백14만1천7백50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당시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던 박공례씨는 '94년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크게 다쳐 2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하자, 광주로 내려와 광주시에서 임대해 준 영세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시장주변에서 야채행상을 하며 하루 하루를 연명하는데 양도세가 부과되자 세금 감면을 호소해 왔다.

박씨의 딱한 사연을 접한 강춘구씨(서광주署 세원2과 재산세계, 사진)는 납세자와 대화중 대지위에 아파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공부를 징취키로 했다.

서울 강동등기소에서 구등기(폐쇄본)와 강동구청의 폐쇄건축물대장을 징취후, 확인해 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판단되었다.

강춘구씨는 또 박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재개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동구청에 전화로 암사아파트가 철거된 후 재건축된 사실을 확인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을 확인한 결과 재건축아파트조합사무실 담당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사업계획승인일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양도세 과세와 관련 각종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승인일이전에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결정 취소하게 되어 박씨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해 주었다.

납세자 박공례씨는 강씨의 노력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처리되자 “천만금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며 고마움을 마음으로 표하고 “이러한 국세공무원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춘구씨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납세자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한 것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 알려져 쑥스럽다는 겸손함을 보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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