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주소지에 재발송 등 미수령금 환급운동 전개

2001.10.29 00:00:00

전주署



전주세무서(jeonju@nts.go.kr, 서장·김용대)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주 전주署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세입편입분 및 국세환급금 미수령분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 환급통보된 지 1년이상 경과된 환급금 1천7백43건, 6천5백58만원 가운데 5백7건, 2천4백40여만원을 돌려줬다.

총 환급건수 및 환급액에 대한 환급률은 각각 29%와 37.2%에 그쳤다. 게다가 지난해 미환급금을 포함, 지난주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및 건수는 1천2백36건, 총 4천1백17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미수령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환급금이 소액이어서 찾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환급대상자가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받고도 세금고지서로 생각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분실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署는 행정자치부의 주소변경자료를 조회해 새로운 주소지로 재발송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방치된 환급금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 발송뿐만 아니라 전화안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재발급·재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署 이보인 징세과장은 “국세환급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서는 환급금이 발생시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에 환급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며 ”환급대상은 환급통보를 받은 지 5년미만의 환급금이 해당되며 5년이상 경과한 환급금은 채권소멸시효에 의해 국고로 귀속,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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