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건설업 세무조사 유예

2001.11.19 00:00:00

광주廳 관내 총 1만4천510개업체 혜택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류학근)이 수출주력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키로 함에 따라 광주 전남·북지역의 법인기업 9천9백10개, 개인기업 4천6백개 등 모두 1만4천5백10개의 사업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주 광주廳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회복을 위해 ▶법인기업 중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5백10개 ▶경제활성화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전문건설업 포함) 7천개 ▶지역경제의 기반인 수산업·수산물가공업 1천3백개 ▶생산적 중소기업 중 법인 1천1백개, 개인기업 4천6백개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廳은 특히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 납기연장, 징수유예, 납세담보 완화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우선 세무조사가 자제되는 수출기업으로는 연간수출액이 매출액의 20%이상이며 중소기업은 20%에 미달하더라도 5억원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억원이면 2천만원(매출액의 20%)이상을 수출하거나 매출액 50억원인 중소기업이 5억원어치를 수출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광주 전남지역 경제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은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무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됐으며 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도 포함하기로 했다.

수산업·수산물가공업의 경우는 광주廳이 지역경제 특성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업종에 포함했다.

그러나 광주廳은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와 조세시효 만료, 조세체권 확보, 장기미조사법인으로서 납세질서 유지와 성실신고유도등을 위해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광주廳은 또 신용카드 변칙거래 중점관리를 위해 카드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통해 매출액 과소신고 혐의금액이 고액인 사업자와 위장가맹점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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