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전용카드제 조기정착 총력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류학근)은 최근 산하 세무서장회의를 갖고 합리적인 세정지원 및 철저한 사후관리 등 7개항에 대해 긴급 지시했다.
류학근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법정기한내 처리 ▶사업자등록 인터넷 조회서비스 적극 홍보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조기 준비 ▶신용카드 관련업무 지속 추진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조기 정착 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수출주력기업, 건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토록 당부하고 대상업체를 확정지었다.
특히 류 청장은 주류 구매전용카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할인매장을 통해 현금구입후 유흥업소에서 판매하는 등의 변칙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불법거래 근절에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광주廳이 세무조사 자제대상으로 선정한 업체는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이상(중소기업은 20%에 미달하더라도 5억원이상)인 관내 5백10여개 기업과 주택·토목건설 등 건설업(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 포함) 7천여개 법인,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업 1천3백여 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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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최근 산하 세무서장회의를 주재하고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 조기준비 등에 관한 긴급 지시항을 시달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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