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공제등 부당공제사례 정밀점검

2001.12.13 00:00:00

광주署, 관내 납세자대상 연말정산 업무 설명회


광주세무서(gwangju@nts.go.kr, 서장·서정복)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앞두고 관내 납세자 및 세무회계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올 연말정산 때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공제 한도 등이 대폭 확대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연말정산 안내와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광주署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동구지역은 광주署 회의실에서, 남구는 KBC광주방송 12층 회의실에서, 곡성·화순지역은 군민회관과 농협 회의실에서 각각 나누어 이상옥 법인계장이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으로 ▶근로소득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한도 확대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기부금공제 대상 추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공제 신설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비율과 공제한도 확대 ▶비과세 저축 중도해지분에 대한 세액추징률 확대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또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방법으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금액 계산 ▶소득공제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등과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로는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둘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상옥 법인계장은 연말정산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경우 정산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을 미리 준비해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빠짐없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署는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허위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에 대한 점검에 착수, 부당공제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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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서는 최근 연말정산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 납세자 및 세무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안내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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