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신고서식 간소화

2001.12.20 00:00:00

광주廳,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적용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유학근(柳鶴根))은 지난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매에서 1매로 줄이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을 같은 면에 배열, 납세자가 바로 작성요령을 보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재 신고서와는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 오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신고서의 뒷면에 배열함으로써 1매 작성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광주廳 관계자는 이번 서식 변경은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廳은 PC 등에 의해 전산출력한 현행 서식(2매짜리)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납세자가 편리한 쪽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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