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환급 안내

2001.12.24 00:00:00

광주廳, 현지재고조사 본격착수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유학근(柳鶴根)은 지난 15일부터 특별소비세 인하품목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아 내년 1월께 세금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돌려줄 예정이다.

광주廳에 따르면 지난달 19일이전 제조장에서 반출돼 같은달 20일 새벽 0시 현재 재고로 남은 물품과 법 시행일 전날까지 제조업체에서 반출된 물품에 대해 신고를 받아 15일부터 확인절차를 거친 뒤 세율차액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특소세 인하품목의 경우 원래 제조업체의 하치장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환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 관련물품이 보관돼 있는 판매업소 등을 하치장으로 인정(의제하치장), 국세청 직원이 직접 나가 재고물품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업체 하치장으로 관련 물품을 옮겨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광주廳 관계자는 “환급관련 물품 제조업체가 의제하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정서식에 의해 판매자와 연명으로 서명한 뒤 21일까지 판매업소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녹용 및 로열젤리나 향수 보석류 카지노용 기구 등은 도매업소만 의제하치장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어서 이들 품목의 소매업소는 관련 품목을 도매업소로 옮겨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환급을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거래처별 매출·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좌수표 현금 외상거래는 입·출금통장 납품서 월·할부카드 탁송증 인수증 등을 반드시 환급신청시 갖추어 내야 한다.

한편 환급시기는 내년 1월31일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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