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예방 납세편의우선-마산署 업무실적 '日日新'

2002.01.03 00:00:00

자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146억 체납정리실적 거양



마산세무서(masan@nts.go.kr, 서장·이성호(李成浩) 사진)는 지난해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편의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마산署는 세원관리과 주관으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에게 세법기초지식이 담긴 안내문과 접착용 상담안내스티커를 발송, 납세자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부산廳내 세무서 중 고충민원처리 실적이 상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국세청에서 열린 제1회 국세홍보위원 선발대회에서 전윤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홍보위원으로 선발됐다. 전 납보관은 현재 국세청에서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에 출연하고 홍보용 팸플릿 및 포스터 등의 사진모델에 참여하고 있다. 또 각종 행사의 행사요원 등 홍보사절단으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마산署는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한 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용하고 있다. 이를 각 과 직원에게 제공하여 정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 결과 2000년 동기대비 2001년도 정리실적이 30억원이 증가한 1백4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한편 마산署는 공공용지로 집단 수용된 건물에 대한 집단민원도 해소했다. 마산시 대내동 7∼14일대는 시유지로 영세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신축,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택 33동을 44억여원에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자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것.

이에 세원관리2과 문병학 과장 등 직원이 신속하게 자생운영위원 대표자와 만나 신고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 후 담당직원이 수용된 건물 대부분이 10평미만이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거나 양도 가액이 3백만원미만임을 확인하고, 모두 비과세로 처리해 하마터면 집단민원으로 번질 사안을 신속한 처리로 오히려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이처럼 마산署의 지난해 동안의 역할은 납세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해였다. 이성호 서장은 “올해 직원들의 노력으로 납세자에게 편한 세무서, 친절한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심어주었고 각기 맡은 바 일을 잘해냈다”며 “내년에도 직원근무환경 개선과 공평과세 실현 등 직원과 납세편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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