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학원사업자 6천명등 엄정관리

2002.01.21 00:00:00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류학근)은 성형외과·안과·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병원과 입시 및 유아 영어학원, 유명연예인 등 성실신고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해 탈세 여부를 엄정 관리키로 했다.

광주廳이 밝힌 안내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5천명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 사업자 6천명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2만8천명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업 서비스 등 1만5천명 등 광주와 전남·북 5만4천명의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오는 5월말 신고사항을 분석해 불성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광주廳은 그러나 ▶복권판매와 연탄소매 우표·인지소매 우유소매업자 6천명 ▶납세조합에 가입해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3천명 ▶방문판매를 하는 보험모집인 등 2만4천명 등 3만3천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과 지출경비, 계산서 수수금액,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등 주요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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