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자 입회조사

2002.01.21 00:00:00

울산署, 중점관리업종 간담회


울산세무서(ulsan@nts.go.kr, 서장·석호영(昔浩榮))는 지난 14일 관내 납세자 중 중점관리 대상자 음·숙박업자 및 유흥사업자 2백42명을 대상으로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署는 정동수 세원관리1과장은 지난 12월 비노출 세원정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어 추정수입금액 산정을 완료, 개별납세자들의 이번 확정 신고분과 대사해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비롯 현장 입회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이날 “매입자료 조정이나 위장등록후 폐업하거나 동일장소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내는 등의 편법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치밀한 세적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성실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이번 신고까지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무겁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각종증빙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득신고시 영수증 수취명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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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무서는 최근 유흥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은 정동수 세원관리1과장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장면〉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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