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유출기업등 올 법인세신고 안내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유학근(柳鶴根))은 과거 3년 동안 과세자료를 분석, 세금을 탈세했거나 탈루한 혐의가 짙은 관내 5천8백35개 법인(전북 포함)에 대해 법인세 신고안내문을 통보했다.
통보받은 기업은 ▶기업의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혐의 5백71개 법인과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私的)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기업 3천7백12개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1천2백2개 기업 ▶대기업 및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3백50개 법인 등이다.
광주廳은 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충분치 않고 법인세를 성실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신고대상 기업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만5천2백83개이며, 전체 법인수의 97%와 총세액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기한은 오는 3월말까지이나 당일이 휴일로 다음날인 4월1일까지이다.
광주廳은 기업의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혐의 5백71개 법인들은 매출액 중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종합전산망에 축적된 자료 등을 활용,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私的)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 기업 3천7백12개에 대해서는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기업주의 해외송금·부동산취득상황을 분석, 탈루 혐의를 가려낼 예정이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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