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 성실신고지도 주력”

2002.02.28 00:00:00

유학근 광주청장, 세무관서장회의서 강조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유학근(柳鶴根))은 올해를 `재산제세 성실신고수준 향상의 원년'으로 정하고 철저한 신고지도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 납세자들의 불만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광주廳은 지난 22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이같은 올해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

광주廳은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가입이 미흡한 집단상가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가맹점 가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집중홍보기간을 정해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가맹점에 가입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광주廳은 또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에는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와 홍보에 주력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장에 의해 신고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여세 신고안내제가 처음 시행되므로 올해를 재산제세 성실신고수준 향상의 원년으로 정해 신고지도에 주력키로 했다.

광주廳은 이밖에 정보수집전담반을 활용, 자료상 다발업종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동시 추적조사에 나서는 등 자료상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image0/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