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최대한 허용지원”孫국세청장 光州순시서

2002.03.21 00:00:00

경기활성화 지원 및 납세서비스 강화 지시


일선 순시에 나선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간담회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의 납세담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및 전남·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역전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광주지방국세청을 순시,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수출주력 기업 등 지방경제 기반산업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최대한 허용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孫 청장은 또 납세서비스 강화를 위해 과다부과 및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잘못낸 세금 찾아주기'캠페인을 전개해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孫 청장은 신용카드 결제 기피 빈도가 잦은 업종 및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결제 기피, 위장가맹점, 기타 변칙거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을 활성화 시키라고 당부했다.

이날 유학근(柳鶴根)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존 지원대상 외에도 수출주력기업, 지방경제 기반산업, 생산적 중소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보고하고, 특히 세정지원이 꼭 필요한 벤처기업 및 재해기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또 전남·북지역 연근해 영세수산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각종 재해 또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을 통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기술력과 성장성 등 기업 내재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납세담보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금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孫 청장은 이날 광주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과를 순시, 직원들을 애로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서광주·전주세무서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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